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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1,2022

NEWSLETTER 724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입주의 생물은 고시상 폭넓게 지정하여 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기 전 생태계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시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관련 내용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이유

-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유입은 총 2,653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및 사 회·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

국내유입 외래종수 : 894(‘09) 1,109(’11) 2,653(‘21)

-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로키산엘크 등 160종 생물에 대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시 신고 등 관리강화 필요

 

ll.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시 절차

1. 절차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신청 필요

 

2. 필요 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明)증명서 사본

- 사용계획서

-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III.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내용 요약

유입주의 생물 중 160종 추가 지정 되었으며, 1(중국미꾸라지)는 위해성 2급 및 미관리종으로 판정되어 지정 해제됨.

 

2. 지정 해제 생물(1)

 

분류군

학명

국명

어류

Paramisgurnus dabryanus

중국미꾸라지

 

 

3. 신규 지정 생물(160)

 

분류군

생물명(학명)

추가 생물 개수

포유류

로키산엘크(Cervus canadensis nelsoni),자바루사사슴(Rusa timorensis)

11

조류

흰눈썹웃음지빠귀(Garrulax sannio),자색물닭(Porphyrio porphyrio)

10

어류

붉은가슴블루길(Lepomis auritus),묵순우레기(Coregonus muksun)

21

절지동물

열대불개미(Solenopsisgeminata),열대긴수염개미(Paratrechina longicornis)

2

양서류

유럽무당개구리(Bombina bombina),태평양청개구리(Hyla regilla)

12

파충류

거대어미바도마뱀(Ameiva ameiva),인도늑대뱀(Lycodon aulicus)

8

식물

해변아카시아(Acacia cyclops),야윈뽀리뱅이(Chondrilla juncea)

96

 

  

. 시행일

- 2022.10.28.부터 시행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붙임2] 규제심사에 필요한 자료 목록(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_160종 지정, 1종 해제)

[붙임3]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