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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31,2022

NEWSLETTER 723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입안 계획

관세청은 항공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환적신고 절차 완화, 비가공증명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111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제정 배경

우리나라에서 환적되는 화물에 대한 운송, 보관 및 환적절차상 규제를 완화 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II. 주요 개정 내용

1. 환적 관련 용어의 정의 정비

복합환적에 동일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

내국환적운송대상에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 포함

 

2. 환적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반입의무 완화

하기장소가 아닌 계류장에 일시보관 할 수 있는 환적대상을 여객기간 환적에서 화물기에서 여객기로 환적되는 경우도 포함

보관 기간을 24시간에서 최대 20* 이내로 확대

* 10+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연장

 

3. 항공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동일한 공항터미널에 보관했다가 출항하는 환적 화물에 대해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갈음

 

4. 환적신고 절차 완화

환적 컨테이너 적출입을 하는 경우 적출 후 적입작업 전에 한번만 신고하도록 하고, 비가공증명서 발급 전 환적신고 의무 폐지*
* 1회 규제혁신 민간합동위원회 의결 사항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CFS(컨테이너 조작장)가 아닌 장소에서 환적 컨테이너 적출입을 허용하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

* 동일 컨테이너에 일반환적화물이 혼재된 경우 영업용보세창고에서 적출입

 

5. 우편 환적화물 보세운송 및 반출입절차 간소화 확대 적용

항공화물을 해상우편환적하는 경우 통관우체국에서 부두로 운송시 Master B/L 단위로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에 해상화물을 항공우편환적하는 경우를 포함

 

6. 복합환적(일관운송 환적) 절차 정비

복합환적시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함에 따라 운영인이 반출입신고가 되지 않도록 건별로 전자문서 전송 제한 조치를 해야 하고, 통관진행 정보에 실물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실물흐름에 맞추어 반출입신고를 정상화

 

7. 비가공증명절차 간소화

비가공증명서 발급심사 시 환적신고 여부 확인 규정 삭제 및 Ship to Ship 환적화물은 일시장치확인서 제출 생략

 

8. 기타 용어 정비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일관운송을 복합환적으로, 개항을 국제항으로, 외국무역선()를 국제무역선()로 하는 등 용어 정비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21115()

 

2. 제출방법

- 이메일((kea518@korea.kr)

 

3. 제출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김은아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입안계획서

[붙임2]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