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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8,2022

NEWSLETTER 7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관련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를 한 신고인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현행

개정

5(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5(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수출입 신고서를-----------------제출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수출입 신고서) 개정

별지 제4호의2서식(수출입 신고 확인증) 신설

 

III. 시행일자

- 20221024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별지 제4호서식] 수출입 신고서

[붙임 2] [별지 제4호의2서식] 수출입 신고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