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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6,2022

NEWSLETTER 716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한국-이스라엘 FTA215월 정식서명 이후, 금년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으며 국내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 되는 날(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FTA 적용을 배제하는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 제정 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15조제20항 후단에 따라 이스라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규정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양국 정부간 합의 이행

 

 

ll. 주요 내용

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2)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별표 1)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을 확인해야하는 지역

(별표 2)을 규정하여, 별표1 또는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인정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나 수행한 가공·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생산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간주

 

2. 협정관세 적용 신청 (3)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 기재 사

항이 적정한지 여부와 별표 1, 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에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구 기재

 

3. 생산지역 심사 및 별표 2 지역 확인 (4,5)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미기재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되었거나 별표 1에 해당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하며, 별표 2에 해당 시 관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생산지역 심사를 완료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함(수입신고수리전 심사 원칙)

관세청장은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해당 여부를 외교부(15일내 결과 회신 원칙)를 통해 확인한 후 세관

장에게 통보

 

4. 협정관세 적용 제한 (6)

세관장은 생산지역 심사 또는 원산지조사 결과 생산지역이 미기재부적정 기재되거나, 별표 1별표 2(이스

라엘 점령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제한

 

5.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생산지역 게시 (7)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 변경사항을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며, 동 고시와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게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

 

 

lll.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4일까지 의견서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 김진선 사무관(042-481-3215), 심성훈 주무관(042-481-3206)

제출기한: 2022.11.14.

제출방법: 이메일(sim307307@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2]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_전문

[붙임3]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