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Oct 26,2022 NEWSLETTER 716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한국-이스라엘 FTA는 21년 5월 정식서명 이후, 금년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으며 국내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 되는 날(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FTA 적용을 배제하는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 제정 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라 이스라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규정 ∎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양국 정부간 합의 이행 ll. 주요 내용 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제2조)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별표 1)과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을 확인해야하는 지역 (별표 2)을 규정하여, 별표1 또는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인정 ∎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나 수행한 가공·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생산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간주 2.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제3조)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 기재 사 항이 적정한지 여부와 별표 1, 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 ∎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에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문 구 기재 3. 생산지역 심사 및 별표 2 지역 확인 (제4,5조) ∎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미기재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되었거나 별표 1에 해당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하며, 별표 2에 해당 시 관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생산지역 심사를 완료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함(수입신고수리전 심사 원칙) ∎ 관세청장은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해당 여부를 외교부(15일내 결과 회신 원칙)를 통해 확인한 후 세관 장에게 통보 4. 협정관세 적용 제한 (제6조) ∎ 세관장은 생산지역 심사 또는 원산지조사 결과 생산지역이 미기재․부적정 기재되거나, 별표 1․별표 2(이스 라엘 점령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제한 5.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생산지역 게시 (제7조) ∎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 변경사항을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며, 동 고시와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게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 lll.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담당자: 김진선 사무관(042-481-3215), 심성훈 주무관(042-481-3206) ∎ 제출기한: 2022.11.14. ∎ 제출방법: 이메일(sim307307@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2]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_전문 [붙임3]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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