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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9,2022 NEWSLETTER 715『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과세환율, 가격신고,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번에 관세법상 과세환율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납세자 편의 확대를 위한 ACVA 변경신청 후 잠정가격 신고 허용 등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l. 개정 사유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상 과세환율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ACVA) 결정 후 변경 신청 시 잠정가격 신고 허용을 통한 납세자 편의 확대 ∎ 법정 외 불필요한 관세평가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문구 및 명칭 통일 등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비 ll. 주요 내용 1. 과세환율 개편(제3조): 외국환매도율 → 기준(재정)환율 ∎ 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1조의2 과세환율 개정(시행일:‘22.9.18)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 기준(재정)환율 개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선정이 불필요하므로 선정 규정 삭제
2. ACVA 변경 신청 시에도 잠정가격신고 허용(제6조) ∎ ACVA 결정 이후에 ACVA 변경 신청을 하고 아직 그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잠정가격신고 허용
3. 관세평가자문위원회 폐지(제53~56조) ∎ 심사행정 자체 위원회·협의회 개편 계획(‘21.12.30)에 따른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lll.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관세청 심사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당자: 박수경 사무관(042-481-7628), 손동희 주무관(042-481-7767) ∎ 제출기한: 2022.10.27. ∎ 제출방법 - 전자메일: skskpark@korea.kr, legendhee@korea.kr - 우편: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심사정책과 - 팩스: 042-481-786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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