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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9,2022

NEWSLETTER 715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과세환율, 가격신고,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번에 관세법상 과세환율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납세자 편의 확대를 위한 ACVA 변경신청 후 잠정가격 신고 허용 등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l. 개정 사유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상 과세환율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ACVA) 결정 후 변경 신청 시 잠정가격 신고 허용을 통한 납세자 편의 확대

법정 외 불필요한 관세평가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문구 및 명칭 통일 등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비

 

ll. 주요 내용

1. 과세환율 개편(3): 외국환매도율 기준(재정)환율

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1조의2 과세환율 개정(시행일:‘22.9.18)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기준(재정)환율 개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선정이 불필요하므로 선정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3(과세환율)

3(과세환율)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은 규칙 제1조의2 및 제3

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외국환취급기관에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

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국환거래법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

-----------------------------------------

--------------------------.

(생 략)

(현행과 같음)

규칙 제1조의2의 과세환율 결정을 위한 외국환업무취

급기관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

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하며,

3년마다 충족 요건을 평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변

경할 수 있다.

<삭 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과

세환율의 결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

 

2. ACVA 변경 신청 시에도 잠정가격신고 허용(6)

ACVA 결정 이후에 ACVA 변경 신청을 하고 아직 그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잠정가격신고 허용

현 행

개 정

6(잠정가격신고)

6(잠정가격신고)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영 제31조제10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특

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

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잠정가

격신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

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

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

야 한다.

-------------------------------------

-----------------------------------------

-----------------------------------------

-----------------------------------------

-----------------------------------------

-----------------------------------------

-----.

세관장은 잠정(확정)가격신고에 관한 별지 제7호서식

의 전산관리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

 

3. 관세평가자문위원회 폐지(53~56)

심사행정 자체 위원회·협의회 개편 계획(‘21.12.30)에 따른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현 행

개 정

7장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53~56)

<삭 제>

 

 

 

lll.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27일까지 의견서를 관세청 심사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당자: 박수경 사무관(042-481-7628), 손동희 주무관(042-481-7767)

제출기한: 2022.10.27.

제출방법

- 전자메일: skskpark@korea.kr, legendhee@korea.kr

- 우편: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심사정책과

- 팩스: 042-481-786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