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Oct 27,2022

NEWSLETTER 71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은 보세공장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보세공장 생산물류를 촉진하고, 국가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보세공장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반입 원재료의 적기 공정투입과 생산물품의 원활한 외부 반출을 지원하여 보세공장 생산물류 촉진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를 강화하여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산업 적극 지원 

물품 반출입,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ll. 주요내용

1. 보세공장 생산물류 촉진을 위한 물류처리 프로세스 개선 

보세공장 외 일시장치가 가능한 물품 범위 확대* (§172)

* (기존) 사용신고한 원재료, 제조한 제품 중 거대중량 물품이나 특수보관 필요 물품
(개선) 반입(예정)물품, 재공품, 제조한 제품 중 거대중량 물품이나 특수보관 필요 물품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대상 물품 범위 확대* (§19)

* (기존)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 (개선)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

장외작업장 생산품을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장치장, 다른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으로 직접 이동 허용 (§22)

내국작업 종료물품에 대해 보세화물과 구분장치에 필요한 충분한 장치장소가 확보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장소에 계속 장치 허용 (§26)

* (기존) 내국작업 종료 후 3개월 (개선) 내국작업 종료 후 6개월

 

2.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특례 강화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중 수출비중 요건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363)

* (요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등급이상)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의 세관 열람 허용

자율관리보세공장 견본품의 기업부설연구소 반출입시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세공장연구소간 신속한 반출입 지원 (§292)

ㅇ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절차 생략 특례를 확대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과 동일법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간에도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 (§373)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 (§377)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수출하는 미화 1만불 이하 견본품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여 수출계약 신속 대응 지원 (§378)

 

3. 보세공장 특허, 물품 반출입, 제조가공 관련 규제 완화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완화*하여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 (§72)

* (기존) 기준거리 최대 15Km 이내 (개선) 직선거리 15Km 이내 혹은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

보세공장의 보관창고를 해당 보세공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5Km증설하는 경우 세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과 보관창고 관할지 세관장 간 협의를 거쳐 증설 허용 (§7)

보세공장 생산품이 납품된 이후에도 하자보수성능개선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 (§122)

효율적 재고관리 등을 위해 보세공장 생산품과 함께 보관관리하고자 하는 해외 현지법인 생산품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 (§127)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한 즉시 반출신고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정정취하 절차 마련 (§13, 별지186)

임가공을 의뢰한 해외 고객사가 원재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원상태로 국외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반도체 후공정 등 임가공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 지원 (§146)

보세공장에서 제작된 철도차량보세공장 외부에서 시운전 작업 가능하도록 장외작업 절차 준용규정 마련 (§29)

 

4. 보세공장 특허, 제재, 재고조사 관련 규정 명확화

단일보세공장의 경우 각 공장별 1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근무하도록 보세공장 특허요건 규정을 명확화 (§51)

보세사의 퇴사,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보세사 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규정 (§423)

수입통관 후 사용할 물품이 반입 후 30일내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주의처분) 면제 (§441)

정기 재고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통지하도록 행정조사기본법 규정 준용 (§40)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111318시까지

 

2. 제출방법

아래 담당자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출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 김희진 사무관(042-481-7821, imjheejin@korea.kr)

- 이재용 주무관(042-481-7826, jaeyong_yi@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