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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2022

NEWSLETTER 74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2.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3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고자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공고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관세법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는 물량기준을 조정하여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물량기준을 변경(미곡류 16개 품목 및 특별긴급관세율은 현행기준과 동일)

기준발동 물량 변경 : (현행) 439.293(변경) : 464,422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1219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화 : 044-215-4433, 팩스 : 044-215-8076, 이메일 kimsungchae@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

[붙임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