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Dec 13,2022

NEWSLETTER 74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부속서 3-(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개정되어 20231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을 공고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부속서 3-(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개정되어 20231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따르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1220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 044-215-4472, 팩스 :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25(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붙임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