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이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부족한 원료 농산물과 각종 전분 등의 저율관세 공급으로 식품·제지업계 원료 수급불안 해소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전망
Ⅱ. 증량 대상 및 물량(13개 품목)
1. 녹두·팥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0713 | |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14,694 톤 | 8,500 톤 | 23,194 톤 |
0713 | 3 | |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
0713 | 31 | |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
0713 | 31 | 1000 | 종자용 |
0713 | 31 | 9000 | 기타 |
0713 | 32 | |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
0713 | 32 | 1000 | 종자용 |
0713 | 32 | 9000 | 기타 |
- 녹두·팥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 톤에서 23,194 톤으로 증량
2. 맥주보리
- 맥주보리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30,000 톤에서 48,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003 | | | 보리 | 30,000 톤 | 18,000 톤 | 48,000 톤 |
1003 | 10 | | 종자 |
1003 | 10 | 1000 | 맥주보리 |
1003 | 90 | | 기타 |
1003 | 90 | 1000 | 맥주보리 |
3. 옥수수, 옥수수로 만든 전분, 스위트콘
- 옥수수, 옥수수로 만든 전분, 스위트콘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3,150,000 톤에서 13,261,8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005 | | | 옥수수 | 13,150,000 톤 | 111,800 톤 | 13,261,800 톤 |
1005 | 90 | | 기타 |
1005 | 90 | 1000 | 사료용 |
1005 | 90 | 2000 | 팝콘용 |
1005 | 90 | 9000 | 기타 |
1103 | | |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 |
1103 | 1 |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1103 | 13 | 0000 | 옥수수로 만든 것 |
1104 | | |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1104 | 2 |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 |
1104 | 23 | 0000 | 옥수수로 만든 것 |
1108 | | | 전분과 이눌린(inulin) |
1108 | 1 | | 전분 |
1108 | 12 | | 옥수수로 만든 것 |
1108 | 12 | 1000 | 식품용 |
1108 | 12 | 9000 | 기타 |
0712 | |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0712 | 90 |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
0712 | 90 | 20 | 그 밖의 채소 |
0712 | 90 | 209 | 기타 |
0712 | 90 | 2092 | 스위트콘(기타) |
4. 감자가루
- 감자가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0 톤에서 1,51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105 | | |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ㆍ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 10 톤 | 1,500 톤 | 1,510 톤 |
1105 | 10 | 0000 |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
1105 | 20 | 0000 | 플레이크(flake)ㆍ알갱이ㆍ펠릿(pellet) |
5. 맥아
- 맥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40,000 톤에서 143,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107 | | |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40,000 톤 | 103,000 톤 | 148,000 톤 |
1107 | 10 | 0000 | 볶지 않은 것 |
1107 | 20 | | 볶은 것 |
1107 | 20 | 1000 | 훈연한 것 |
6. 전분·이눌린
- 밀로 만든 전분·이눌린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27.4 톤에서 3,3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108 | | | 전분과 이눌린(inulin) | 227.4 톤 | 3072.6 톤 | 3,300 톤 |
1108 | 1 | | 전분 |
1108 | 11 | 0000 | 밀로 만든 것 |
1108 | 19 | | 그 밖의 전분 |
1108 | 19 | 9000 | 기타 |
1108 | 20 | 0000 | 이눌린(inulin) |
- 매니옥으로 만든 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400 톤에서 36,4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108 | | | 전분과 이눌린(inulin) | 2,400 톤 | 34,000 톤 | 36,400 톤 |
1108 | 1 | | 전분 |
1108 | 14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
1108 | 14 | 1000 | 식품용 |
1108 | 14 | 9000 | 기타 |
- 고구마로 만든 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4,376 톤에서 25,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108 | 19 | | 그 밖의 전분 | 4,376 톤 | 20,624 톤 | 25,000 톤 |
1108 | 19 | 1000 | 고구마로 만든 것 |
7. 대두
- 대두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 톤에서 230,787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201 | | |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185,787 톤 | 45,000 톤 | 230,787 톤 |
1201 | 10 | | 종자 |
1201 | 10 | 1000 | 콩나물용 |
1201 | 10 | 9000 | 기타 |
1201 | 90 | | 기타 |
1201 | 90 | 3000 | 콩나물용 |
1201 | 90 | 9000 | 기타 |
8. 땅콩
- 땅콩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4,907.3 톤에서 10,907 톤으로 증량(탈각한 낙화생 기준)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202 | | |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4,907.3 톤 | 5,999.7 톤 | 10,907 톤 |
1202 | 30 | | 종자 |
1202 | 30 | 1000 |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
1202 | 30 | 2000 |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1202 | 4 | | 기타 |
1202 | 41 | 0000 |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
1202 | 42 | 0000 |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2008 | |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008 | 1 | | 견과류ㆍ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2008 | 11 | | 땅콩 |
2008 | 11 | 9000 | 기타 |
9. 참깨
- 참깨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6,731 톤에서 71,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207 | | |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6,731 톤 | 64,269 톤 | 71,000 톤 |
1207 | 40 | 0000 | 참깨 |
10. 사료용 뿌리채소류·식물성 물질, 사료용 조제품
- 사료용 뿌리채소류·식물성 물질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900,000 톤에서 925,00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1214 | | |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900,000 톤 | 25,000톤 | 925,000톤 |
1214 | 90 | | 기타 |
1214 | 90 | 1000 | 사료용 뿌리채소류 |
1214 | 90 | 90 | 기타 |
1214 | 90 | 9090 | 기타 |
2308 | 00 | |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308 | 00 | 9000 | 기타 |
- 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1,000 톤에서 95,490 톤으로 증량
품목번호 | 품명 | 2023년 시장접근물량 |
현행 물량 (A) | 중량물량 (B) | 합계물량 (A+B) |
2309 | | | 사료용 조제품 | 11,000 톤 | 84,490톤 | 95,490톤 |
2309 | 90 | | 기타 |
2309 | 90 | 20 | 보조사료 |
2309 | 90 | 2010 |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2309 | 90 | 2020 | 향미제를 주로 한 것 |
2309 | 90 | 209 | 기타 |
2309 | 90 | 2099 | 기타 |
2309 | 90 | 90 | 기타 |
2309 | 90 | 9090 | 기타 |
III. 적용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Ⅳ. 의견제출
1. 제출 기한
- 2022년 12월 19일(월)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처(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3 / 팩스: 044-215-8076 / 전자우편: kimsungchae@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2] 신구대비표(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붙임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