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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3일 NEWSLETTER 제 774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은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인 환급신청 기한의 연장*을 반영 * 환급신청 기한 2년→5년 연장(§14①)
2. 조문 정비 및 준용규정 명확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고시를 준용하는 조항에서 준용 규정 명확화 I. 주요 개정내용 1. 과다환급금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15조의3, 별표2의4)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14①)에 따라 가산금액 지급신 청 기간 연장 (2년→5년) - [별표2의 4]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에도 기간 연장 내용 반영
2. 他 고시 인용조문 명확화 (§67④) -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에 관하여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준용 규정 구체화
3. 재검토기한 재설정 - 관세청장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관한 타당성 재검토 기한 재설정
III. 시행일자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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