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3년 01월 13일

NEWSLETTER 제 774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은 202319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인 환급신청 기한의 연장*을 반영

* 환급신청 기한 25년 연장(§14)

 

 

2. 조문 정비 및 준용규정 명확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고시를 준용하는 조항에서 준용 규정 명확화

 

 I. 주요 개정내용

1. 과다환급금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15조의3, 별표24)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14)에 따라 가산금액 지급신 청 기간 연장 (25)

- [별표24]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에도 기간 연장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15조의3)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한 날부터 2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15조의3)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

납부한 날부터 5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고시 인용조문 명확화 (§67)

-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에 관하여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준용 규정 구체화

 현 행

 개 정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67)

① ∼ ③ (생 략)

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2 및 제34,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67)

① ∼ ③ (현행과 같음)

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12조부터 제14, 29조부터 제31 및 제34,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3. 재검토기한 재설정

- 관세청장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관한 타당성 재검토 기한 재설정 

 현 행

 개 정

 재검토기한 (104)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104)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II. 시행일자

-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