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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3일

NEWSLETTER 제 773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21228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NIKKALYCO AS-100 3

3505.10-9000

3824.99-9090

2

LCD Module

8512.20-2000

8524.91-5000

3

Strut Mount Assy3

8302.30-0000

8708.80-0000

4

TactSuit3

8543.70-9090

9504.50-9000

5

LED 등기구 등 2

9405.10-3000

9405.42-0000

6

Mixed feed for bovine 21

2309.90-1010

2309.90-1020

2309.90-1040

2309.90-1099

7

Video Recorder Eyewear

9004.10-9000

8525.89-1000

8

INVERTER 4

8537.10-2000

8504.40-9099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NIKKALYCO AS-100 3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Modiffied starch(Anti-offset spray powder (Nikkalyco AS-100)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 JAPAN

종전공문

분석47260-2241

(1996.12.26)

분석47260-10746

(1998.12.02)

품목분류과-106320

(2006.01.09)

물품설명

인쇄면에 살포하여 인쇄용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사용하는 백색분말로 전분 표면이 실리콘 수지로 코팅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3505.10-9000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3824.99-909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실리콘 수지의 특성인 분산성 등을 이용하여 인쇄용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만든 조제품이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LCD Module ; LUM1041B

종전공문

품목분류과-104100(2005.05.12)

물품설명

차량 계기판(instrument cluster)에 부착되어 속도나 연비, 주행거리, 주유 경고등과 같은 운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액정디바이스(LCD)를 통해 표시해 주는 세그먼트 방식의 디스플레이 모듈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12.20-2000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524.91-5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문자나 숫자, 그림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액정디바이스(LCD)를 이용해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이므로, 8524.91-5000호의 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Strut Mount Assy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FRT STRUT (UPPER PLATE); 54610-2M000

Strut Mount Assy

쇼바 MOUNT(54610-22000) ; 엑센트

종전공문

품목분류1-1351

(2011.10.05)

품목분류1-1122

(2013.05.22)

품목분류1-1257

(2016.06.02)

물품설명

차량의 쇼크 업쇼버(Shock-absorber) 끝 부분에 결합되어 차체에 쇼크 업쇼버를 체결함과 동시에 차량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

변경 전 HS 품목번호

8302.30-0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 후 HS 품목번호

8708.80-0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사유

체결을 위한 비금속(卑金屬) 장착구 기능 외에, 차량의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도 하며, 쇼크 업소버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8708.80-0000호의 서스펜선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4. TactSuit 3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Tactot(BHTTT0000)

Tactosy(BHTTS5401)

TactSuit(Tactosy+Tactot)

종전공문

품목분류3-351

(2018.01.22.)

품목분류3-352

(2018.01.22.)

품목분류3-353

(2018.01.22.)

물품설명

몸에 착용하는 조끼(방직용 섬유) 형태의 전자기기로, 내부에는 진동을 만들어 주는 모터(16)와 제어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43.70-909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 후 HS 품목번호

9504.50-9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주로 비디오 게임용 기기에 연결되어 게임을 보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기기 위한 의도로 만든 게임기의 부속품이므로 제9504.50-9000호에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5. LED 등기구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LIGHTING FIXTURE;

LSL4A6B22RM/K

LED 등기구; LSL18A3B22RM/K

종전공문

품목분류3-1771(2014.8.8.)

품목분류3-1616(2014..7.17.)

물품설명

조명 커버와 알루미늄 하우징이 결합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로, 주로 상품 진열장 등의 모서리에 여러 개를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

변경 전 HS 품목번호

9405.10-3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 후 HS 품목번호

9405.42-0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변경사유

휴대나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조명기구이므로 천장벽용의 조명기구로 한정할 수 없어 제9405.42-0000호의 그 밖의 전기식의 조명기구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6. Mixed feed for bovine 21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Mixed feeds for pigs; Triple-Fer

종전공문

품목분류2-8648(2017.8.3.)

물품설명

소나 돼지, , 어류 등의 성장촉진, 소화 활성화 등을 위해 당밀이나 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각종 미네랄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특수용 배합사료

변경 전 HS 품목번호

2309.90-1010(기본세율 4.2%)

변경 후 HS 품목번호

2309.90-1099(기본세율 5%)

변경사유

여러 축종에 사용이 가능한 특수용의 배합사료이므로 제2309.90-1099호의 그 밖의 배합사료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Mixed feeds for pigs; Triple-Fer 20개 품목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7. Video Recorder Eyewear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Video Recorder Eyewear ; durango

종전공문

품목분류1-1204(2013.06.05.)

물품설명

선글라스(안경)에 디지털 카메라가 결합되어 있는 웨어러블(wearable)한 형태의 전자기기로, 촬영한 사진 등은 저장하거나 유무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 가능함

변경 전 HS 품목번호

9004.10-900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525.89-1000(기본세율 무세)

변경사유

설계의도 등을 고려시 선글라스 기능보다는 디지털 카메라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형태에 부합되므로 제8525.89-1000호로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8. INVERTER 4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INVERTER

종전공문

품목분류3-3925(2016.09.12)

물품설명

전류와 주파수 등을 변환하여 모터 등을 제어하는 기기로 전기접촉기, 축전기, PCB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37.10-200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504.40-9099(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모터제어 등 특정목적에 맞게 전류나 주파수 등을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능에 따라 제8504.40-9099호의 변환기로 분류(69WCO HS위원회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