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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2월 09일

NEWSLETTER 제 791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 안내

관세청에서는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법령 개정 등의 변화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과 관련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리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사유

1. 개정사유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요청) 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 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 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필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2. 시행일(예정) 및 대상

2023. 시행 예정이며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요 개정내용

1.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 (8조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아래 규정 신설

- 정기 수요조사 실시 명문화(매년 4,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요청 가능)

-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붙임 2]신구대조표 [붙임 1] 개정전문 내 통관규제영향 분석서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첨부)

ㅇ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null)

 

현 행

개 정

8(확인요청)

<신 설>

8(지정요청)

관세청장은 매년 11월에 요건확인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요청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통관시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및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하려는 품목의 수가 10(HSK 1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ㆍ요청내용ㆍ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전산망 연계 및 관세법 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항에 ------------------------------------------------------------------------------ ------------------------------------------ 세관장확인대상의 지정 여부를 ---------------------------------------. 다만, ---------- 세관장확인대상 ----------------------------------------------------------.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추가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신 설>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가운데 HSK 10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나 물품의 통관 시 세관장이 세관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품목 등의 정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품목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 신설 요건확인기관에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요청 시 요청 서식과 첨부 서류 규정

 

2.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 (별표2 개정)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 현행화

- 약사법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

 

현 행

개 정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약사법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 생 략

 

 

 

ㅇ 생 략

(11)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 수입확인서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약사법해당물품 중 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및 한약재

()~() 현행과 같음

 

 

 

ㅇ현행과 같음

(11)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

 

 

 

 

 

3.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별표 1 별표 2 개정)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 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349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 (수입) 15개 법령 25개 품목 추가, 434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구분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변경사항

수출

13

1,212

(1,427)

1,196

(1,409)

5개 법령

- (품목) 349개 변경, 18개 제외

수입

40

4,818

(7,651)

4,790

(7,611)

15개 법령

- (품목) 25개 추가, 434개 변경, 65개 제외

 

* HSK 품목번호 기준, ( )는 법령별 산정

 

ㅇ 수출 물품 (변경 349, 제외 18)

 

대상법령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변경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ㅇ 통관여건과 해당 법률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변경 349, 제외 2)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ㅇ 수입 물품 (추가 25, 변경 434, 제외 65) (null)

 

대상법령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변경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ㅇ 반송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변경 요청사항 반영(변경 5)

산업안전보건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소방장비 포함 등) 요청사항 반영(변경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윤활제, 인쇄용 잉크토너) 및 변경(윤활제, 인공 눈 스프레이 포함) 요청사항 반영(추가 7, 변경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당 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지정검역물에 식용 등 양서류 포함) 및 해당 법에 따른 수입요건 자구수정(정비) 요청사항 반영(변경 26)

식물방역법

ㅇ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곤충 등) 요청사항 및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8, 제외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통관여건과 해당 법률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멸종위기가 아닌 야생생물*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변경 292, 제외 2)

* 살아있는 동물과 알은 세관장확인 유지

의료기기법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치과위생용 제품류, 치과용 조제품 등) 및 변경(치아재강화촉진제 등 제외, 초음파청진기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8, 변경 14, 제외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제외(자동차용 타이어) 및 변경(의류관리기, 리튬이차단전지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품목번호 분류 사항(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변경 15, 제외 15)

전파법

ㅇ 품목번호 분류 사항(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HSK 2022 개정사항 반영(변경 2, 제외 7)

화학물질관리법

해당 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스트리시닌 등 금지물질) 및 변경(요건구비 제외 대상 설명, 황화수소 등 포함) 요청사항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반영(추가 2, 변경 49, 제외 14)

 

가축전염병 예방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HSK 2022 개정사항 반영

 

 

 

4.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 (별표 3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 물품 추가

 

현 행

개 정

별표 3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신 설>

<신 설>

 

별표 3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28)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수입확인 신청

(2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물품

ㅇ 수입신고

 

.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해당물품

ㅇ 수출신고

 

 

 

5.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27910조 개정)

타법령 다른 법령등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당자 : 김다사롬 사무관, 구영은 관세행정관

ㅇ 제출기한 : 2023.2.28

ㅇ 제출방법 : E-mail(karen9022@korea.kr) 또는 FAX(042-48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