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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2월 06일

NEWSLETTER 제 78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반도체 등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도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수입시 적합성 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 이로인한 신속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하여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1.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18)

ㅇ 산업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사유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1~4. (현행과 동일)

5. 산업용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공간일 것.

.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lll. 산업용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FAQ

Q1. 산업용기자재 수입시 면제 신청절차

A)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통관단일창구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작성(공통사항, 품목사항, 첨부파일) 국립전파원구원 승인(1일 소요, 주말·공휴일 제외) 산업용 기자재 통관

* 산업용 기자재 수입신청시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유서, 납품계약서 등 납품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Q2. 산업용 기자재 면제 신청 사유서 양식

A)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www.rra.go.kr) 요건면제 클릭 면제항목별 사유서 양식 내려받기 산업용 기자재 사유서

 

Q3. 수입할 당시에 납품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 수입할 당시 납품업체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면제신청한 수량 중 일부를 예비품으로 보관가능한지 여부

A) 산업용 기자재로 면제받은 수량 중 일부를 수리·교환 목적의 예비품으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납품업체와 계약한 수량을 초과하여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 수리·교환 목적의 예비품의 경우 납품업체와 계약한 수량을 초과하여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기 이외 상세 FAQ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