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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3월 15일

NEWSLETTER 제 801호

제 801호 통합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통합공고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하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비료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II. 주요 개정 내용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등록이 면제되는 사유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 추가

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하는 수산 동물에 양서류를 포함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하는 사유에서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삭제

수입할 수 없는 수산생물의 범위에 수산자원관리법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을 추가

 

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던 관련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인체세포 등(원료물질 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록 절차 변경

 

 

 

5.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의 종류 및 요건을 규정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등의 범위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에서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로 변경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

 

III. 시행일자

2023.03.13.

다만, 146조제1항제7호나목 및 제146조제1항제11호다목부터 거목까지의 조항과, 별표2의 개정규정 중 크로뮴(6+)화합물의 수입제한은 202311일부터, 아크릴아미드의 그라우트 용도에 대한 수입 제한은 202371일부터 시행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