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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3월 29일

NEWSLETTER 제 807호

제 807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원산지 조사 절차개선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 훈령 서식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ㅇ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

ㅇ 실효성 있는 원산지조사 업무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정비

관세법 및 관세청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훈령 서식 신설 및 정비

 

. 주요 개정내용

1.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

불복 단계에서 재조사로 결정 시 청구인이 후속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재조사 정의 및 처리 절차 (재조사 기간, 범위) 신설(§2, §83조의2)

 

협정관세 적용보류 만료 통지 및 안내 절차 신설(§59조의2)

협정관세 적용보류 시에는 보류에 대한 안내 통지가 있으나 보류 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 통지가 없으므로 안내 서식 및 규정 신설

 

2. 실효성 있는 원산지조사 업무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정

 

원산지조사 세관 관할구역 및 관세청장의 관할 조정 승인 대상 정비, 승인요청 시기를 원산지조사 계획보고 시로 명확화(§6, 별표1)

-FTA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의 원산지조사 기간 등(조사 기간, 연장 사유)을 훈령에 반영(§15조의3)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운영 필요성 감소 현황 등을 반영하여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를 폐지(§31)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시 인증수출자 관할 관리부서에도 통보 규정 신설(§35)

수입자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절차에 소요된 기간도 조사기간으로 포함하여 규정(§15, §67)

 

국제 간접조사의 경우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보고 시점을 원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64)

 

협정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특혜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 전에 예비결정 내용을 관세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 추가(§67)

 

3. 관세법 등 관련 법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관세법232조의3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21.12.21)에 따라 수출물품 정기조사 선정을 위한 원산지확인위원회 심의 조문 삭제(§39, §40)

 

부가가치세법35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규정이 원칙적 발급, 예외적 배제로 개정(’22.12.31)됨에 따라 동 계산서 발급 제한 조문 삭제(§53, §74) (null)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414일 까지

2.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3. 제출처

ㅇ 제출처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ㅇ 담당자 : 김무단이 사무관(042-481-3213), 김남웅 관세행정관(042-481-3284)

ㅇ 제출방법 : 전화, 이메일(verification@korea.kr), FAX(042-481-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