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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3월 08일

NEWSLETTER 제 802호

제 802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일부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수출입신고 오류를 정정할 경우 부과되는 불이익 때문에 정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면제 정정 사유 확대

수출입신고시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정정으로 부과되는 오류점수 상한 규정

수출입신고를 정정·취하하려는 경우 신청서상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불필요한 규정 삭제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 절차 등 제도 운영 보완을 위한 규정 정비

 

II. 주요 개정 내용

1.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 (4)

신고서의 정정·취하 신청 시 신청서 상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므로, 사유서 의무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정정·취하 신청 부담 경감

 

현행

개정

4(신고서의 정정·취하)

4(신고서의 정정·취하)

신고인이 신고서를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는 사유서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정 또는 취하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기재하여야한다.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자를 기재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중략)

(중략)

 

2. 오류점수 면제범위 확대 (4조 등)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질의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 (4조제2항 제5)

 

현행

개정

4(신고서의 정정·취하)

4(신고서의 정정·취하)

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오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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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현행과 동일)

 

5.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로서 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기간내에 발생한 오류

5.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

 

 

ACVA*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에 대하여 오류점수 면제사유에 포함 (별표4. 수입신고 정정사유)

*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

 

원산지 자율점검*결과에 따라 정정 시 오류점수 미부과 (별표4. 수입신고 정정사유)

*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전 일정기간(5~30)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는 경우 오류 점수 면제

(4조 제2항 제10)

 

정정 사항

현행

개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원산지증명서 발급 30일 이내 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

정정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

발급협정명

오류점수 부과

오류점수 면제

 

 

3. 오류점수 부과 기준 정비 (8조 등)

신고인이 수출입신고 이후 신고서의 행 추가 또는 삭제 시 부과되는 오류점수를 란 추가·삭제 시 부과되는 오류점수와 별도로 명시하고 수출입신고 동일하게 10으로 적용

 

현행

개정

8(오류점수의 계산)

8(오류점수의 계산)

(생략)

1항에 따른 항목별 오류점수 이외에 수출입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신고수리 후에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수출 18, 수입 22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

-----------------------------------------

1. ------------ 란 또는 행을------------------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 설>

.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18, 수입신고 22

.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수입신고 각 10

 

 

1회 정정만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검사율 상향 등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 규정

 

현행

개정

8(오류점수의 계산)

8(오류점수의 계산)

~ (생략)

수출입신고 품목사항의 정정에 따라 각 란별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의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생략)

수출입신고 ---------------------- 신고건별 또는

란별로 발생하는 월별 오류점수는 다음 -------------

1. 수입신고의 경우 란별 88

2. 수출신고의 경우 란별 72

1. 수입신고의 경우 신고건별 500, 란별 88

2. 수출신고의 경우 신고건별 500, 란별 72

 

 

4. 오류점수 확정 과정의 절차 정비 (8)

ㅇ 신고인 등이 세관장의 세액경정에 대한 불복신청 등으로 부과가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해 불복신청 결과 확정 등의 사유로 점수 확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

 

현행

개정

8(오류점수의 계산)

8(오류점수의 계산)

~ (생략)

~ (생략)

7조제2항에 따라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하여 확정을 요청한 경우 분기가 만료된 후 2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류를 요청받은 오류점수는 전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 등이 보류된 오류점수의 확정을 요청한 경우 확정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5. 특별교육 이수확인 절차 변경 (11)

신고인 편의를 위해 교육개설의 주체인 한국관세사회가 교육 이수증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 제출하도록 절차 변경

신고인 등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한국관세사회가 발급한 이수증을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재 50% 경감

 

III. 시행일자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