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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6월 21일

NEWSLETTER 제 843호

제 84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물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등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여러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감면대상물품에 새롭게 고속기류건조기 등을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일부를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물품에 고속기류건조기, 복합사이클부식시험기,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냉각기, 포집기, 이온밀링기 등은 제외

 

*상세 감면대상물품은 [붙임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고

 

 

. 시행일 등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719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hyeminson@korea.kr

- 팩스 : 044-215-8075

 

 

- 문의사항: 044-215-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