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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0일

NEWSLETTER 제 842호

제 842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청에서 20237월 시행 예정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요

 

1. 품목분류사전심사란?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

2.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절차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 신청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II. 주요 개정내용

 

1.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시 민원인 서류제출 의무규정 완화(고시 제3조 및 4)

-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시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인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현행

개정

3(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3(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생략)

(생략)

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재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 다만, 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후략)

(후략)

 

 

2. 관세법 시행령(106) 개정사항 반영(고시8) 등 조문정비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타, 누락문구 등 전체 조문 정비

 

현행

개정

8(처리기간)

8(처리기간)

(생략)

(생략)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 분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외국기관(세계관세기구) 또는 재외 공관에 조회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4. <삭제>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7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분류협의회”)에 부치기로 한 날부터 그 결정을 받은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

6.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삭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삭제>

 

사전심사 ----------------------------------

----------------------------------------.

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조문정비>

2. 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7조에 따른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용어 수정>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신설>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신설>

7. 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조문정비>

 

(후략)

(후략)

 

3. 품목분류 신속심사 요청서서식(별지 제1호의2) 신설

- 사전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심사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현행

개정

8(처리기간)

8(처리기간)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한다.

 

 

 

-----------------------------------------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속심사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후략)

 

 

4. 약어 수정 및 용어 현행화

- 약어수정(분류위원회 위원회), 용어 현행화(품목·분류분석정보시스템 전자통관시스템)

 

. 시행일자

ㅇ 시행일자 : 2023. 7.

 

 

 

.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양영미 행정관(042-481-7643)

ㅇ 제출기한 : 2023. 6. 30.

ㅇ 제출방법 : 메일(yym15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