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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1일

NEWSLETTER 제 844호

제 844호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향후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을 차단하여, 동 물품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제정이유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40, 2017.11.29.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21128일 만료되어 관세법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 중 베트남 및 인도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7202.30-0000)

2. 적용기간: 동 규칙 공포한 날부터 5

3. 부과대상물품의 공급국: 베트남, 인도(우크라이나 제외)

4.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별표)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베트남

1. 엔알엠(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30%

2. 그 밖의 공급자

인도

3. 안자니(Anjaney Ferro Alloys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04%

4. 마이탄(Maithan Alloys Limite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인드실 에너지(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인드실 하이드로(Indsil Hydro Power and Manganes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몰텍스(Mortex Group)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 그 밖의 공급자

 

 

III.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7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michael80@korea.kr, FAX: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