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06월 21일 NEWSLETTER 제 844호제 844호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향후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을 차단하여, 동 물품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제정이유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40호, 2017.11.29.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2년 11월 28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 중 베트남 및 인도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제7202.30-0000호) 2. 적용기간: 동 규칙 공포한 날부터 5년 3. 부과대상물품의 공급국: 베트남, 인도(우크라이나 제외) 4.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별표)
III.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michael80@korea.kr, FAX: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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