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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0일

NEWSLETTER 제 841호

제 841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일부개정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 확대, 자동 신고수리(자동적 처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 등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하거나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1)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 확대 (7조제1항 및 제4)

현재는 축산물 관련 해외작업장을 제외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자만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 도축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에서 축산물 등을 수입하는 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부담을 완화함.

 

(2)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25조의3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ㆍ성분 중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출입ㆍ검사ㆍ수거 거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29조제1항제6호의2 등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하거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회수 명령을 위반한 영업자 등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I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동물성 식품 대상 규정 (안 제1조의 2)

(1) ·개정 이유

ㅇ 잔류물질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규정

ㅇ 식육 비중 등 축산물의 특성, 위해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외국 대부분이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품목부터 우선 시행

(2) ·개정 내용

ㅇ 기타 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타조고기 등)

ㅇ 식육·알함유가공품 : 식육·알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은 가공식품(냉동계란말이, 치킨까스 등)

 

2.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업무 명확화 (안 제13조의3, 14)

(1) 개정 이유

수출지원 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기반 구축 ·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2) 개정 내용

수출식품등 부적합 원인조사, 수출업소등 현지실사 대응 지원 규정, 일부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

* 수출업소등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부적합 원인조사 및 현지실사 대응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자동신고 수리 대상 및 절차 마련 (안 제29조의2)

(1) 개정 이유

전자시스템 적용 자동 신고수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상 및 절차 마련 필요

(2) 개정 내용

(대상)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등(현장·정밀·무작위검사 대상 제외)

(부칙) 식품첨가물: 공포 후 시행, 농임축수산물: 2023.12.1. 시행,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 2024.6.1. 시행

(절차) 수입신고 자동 서류검사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자동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함)

(시스템 검증)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 및 수리가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토록 규정

(공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수리가 완료된 수입식품등도 공개

2. 신고대행업 시설기준 완화 ([별표 7])

(1) 개정 이유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및 구매대행업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에서 영업등록을 허용 중이나 신고대행업의 경우,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도록 규정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요청받아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타 영업과의 형평성 등 고려하여 개선 필요

 

(2) 개정 내용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하는 신고대행업도 주택용도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입법예고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724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일반우편: (30109)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자우편: animez@korea.kr

팩스: 044-215-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