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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6월 16일

NEWSLETTER 제 840호

제 84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가격 안정,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 등 필요한 경우 개별소비세법령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630일까지에서 ‘20231231일까지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발전용 LNG, 유연탄 탄력세율 인하

-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KG10.2

- 순발열량에 따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ㅇ 순발열량이 KG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 KG41.6

ㅇ 순발열량이 KG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 KG39.1

ㅇ 순발열량이 KG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 KG36.5

 

 

III.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ㅇ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의견서 제출

ㅇ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9

 

2. 제출기한

 

 

- 202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