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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6월 16일

NEWSLETTER 제 839호

제 839호 위기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입 편의 증진 규제 완화 안내

관세청은 5.26() 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 전쟁으로 반송된 중고차 매각처분 보류기한 연장

 

 

개요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297대를 선박에 선적시켜 ’221월 출항시켰으나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오만, 리비아 등에 일부만 하역하고 국내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회항비용 20억원, 미수금 5억원 발생)

세관 처분내용

- 이후 A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보내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법령에 의한 최대 보관기간(1)이 경과하게 되었고 자동차들은 세관장에 의한 강제매각 처분 대상이 되었다.

- 관세청은 1차적으로 A사의 신청을 받아 강제매각 처분을 최대 4개월 보류하였으나, 기한이 곧 만료되어 A사의 자동차들은 수출되지도 못한 채 매각 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위원회

완화조치

위원회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매각처분 보류기한 만료 전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A사를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II. 계약 상이 수입물품을 우편물로 반송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개요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되어 이를 다시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어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품 등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령상 국제 우편물은 반드시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관우체국은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회

완화조치

- 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판단,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 통관우체국은 과세 보류 상태의 물건을 운송(보세운송)반입시킬 수 있는 구역으로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 이번 결정은 통관우체국을 통한 반송이 계약상이 수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을 잠재우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도상국 수입물품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 기준 합리적 해석

 

 

개요

- 관세법 제76조에 따른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입신고 시점에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통관한 뒤 사후에라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다만,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위원회

완화조치

-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특혜관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분실 등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누락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이번 결정은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세관직원들의 업무 집행 상 혼란을 불식시키고, 수입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담당 부서

 

1.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최현정

과장

042-481-7670

최형권

사무관

042-481-7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