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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24일

NEWSLETTER 제 853호

제 853호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는 향후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을 차단하여, 동 물품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령 제1007, 2023. 7. 21., 제정]. 그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제정이유

관세법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베트남ㆍ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7202.30-0000)

2. 적용 기간: 동 규칙을 공포한 날[2023. 7. 21]부터 5

3. 부과대상물품의 공급국: 베트남, 인도

4.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별표)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베트남

1. 엔알엠(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30%

2. 그 밖의 공급자

인도

3. 안자니(Anjaney Ferro Alloys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04%

4. 마이탄(Maithan Alloys Limite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인드실 에너지(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인드실 하이드로(Indsil Hydro Power and Manganes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몰텍스(Mortex Group)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 그 밖의 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