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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17일

NEWSLETTER 제 852호

제 85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3712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FAN Assembly; YLF1205A-10D-03(DC12V) 2

8414.51-9000

8414.59-9000

2

USB HUMIDIFIER

8509.80-9000

8479.89-1090

3

Aquaculture Pond Cleaner

3002.90-4000

3824.99-9090

4

WEATHERSTRIP HOOD 2

4016.93-0000

4016.10-0000

5

Ozone Therapy Apparatus

9019.20-2000

9019.20-9000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Blower FAN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FAN Assembly; LF1205A-10D-03(DC12V)

Blower FAN; MYK271(DC24V)

종전공문

품목분류4-7301 (2019.2.21.)

품목분류4-7299 (2019.2.21.)

물품설명

차량의 지붕(roof)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결합되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용 팬(fans)

변경 전 HS 품목번호

8414.51-900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414.59-9000(기본세율 8%)

변경사유

특정 기계(에어컨 실외기)에 구성품 형태로 들어가는 팬이므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제8414.59-9000호로 분류(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USB HUMIDIFI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USB HUMIDIFIER ; FT-T1/8509809000

종전공문

품목분류3-17318 (2020.8.28.)

물품설명

소형 선풍기와 초음파 가습기가 하나로 결합된 USB 충전 방식의 듀얼 선풍기 겸 가습기(무게 209g)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09.80-900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479.89-1090 (기본세율 8%)

변경사유

설계의도나 제품 구조상 초음파 가습기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79.89-1090호로 분류(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Aquaculture Pond Clea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Aquaculture Pond Cleaner ; BactaClean-Alqae Type1

종전공문

품목분류과-101015 (2004.7.26)

물품설명

미생물과 효소, 실리카, 돌로마이트, 부형제 등을 혼합조제한 물품으로 연못이나 호수 등 수질 관리(오염물질 분해)를 위한 수처리제로 사용

변경 전 HS 품목번호

3002.90-4000(기본세율 무세)

변경 후 HS 품목번호

3824.99-909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미생물 외에 여러 화학품과 천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조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는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제3824.99-9090호에 분류(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4. WEATHERSTRIP HOOD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WEATHERSTRIP HOOD ; 94550172

86431-D3000 W/STRIP HOOD ; R.KOREA

종전공문

품목분류1-1200 (2016.6.1.)

품목분류2-6158 (2015.8.6.)

물품설명

자동차 보닛 하단에 결합되어 개폐시 충격을 흡수하고 빗물 등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스트립 형상의 연질 고무제품

변경 전 HS 품목번호

4016.93-0000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4016.10-0000(기본세율 8%)

변경사유

가황한 셀룰러 고무(EPDM Sponge)와 기타 합성고무 두 가지 재료가 결합되어 있으나 본질적 특성은 셀룰러 고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4016.10-0000호로 분류(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5. Ozone Therapy Apparatu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Ozone Therapy Apparatus ;

Twin Nasal Cannula Oxygen catheter(PVC) Air-way(PVC)

종전공문

품목분류47281-589 (2003.07.02.)

물품설명

산소 결핍상태의 환자 콧구멍에 꽂아 산소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얇은 관 형상의 비강 캐뉼러(Nasal Cannula)

변경 전 HS 품목번호

9019.20-2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 후 HS 품목번호

9019.20-9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산소 발생기나 유량계가 없는 얇은 관 형상의 카테터(캐뉼러)’이므로 산소흡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제9019.20-9000호로 분류(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