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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6월 24일

NEWSLETTER 제 855호

제 855호 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 통보

관세 절감을 위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협정 체결 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어야 하나, 물품이 단순 경유 또는 환적되는 경우에는 최종 출발지가 FTA 체결 국가가 아닐 경우에도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액체화물 (원유·액화가스 등)의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목적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액체화물(원유·액화가스 등)의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II. 적용 대상

1. 협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2. 물품

- 미국에서 선적되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후 파나마 영해에서 해상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미국산 액체화

로서 한-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물품(이하 미국산 액체화물”)

 

. 직접운송 입증 서류

1. 운송경로 입증 서류 

단독으로 또는 함께 제시되었을 때 미국산 액체화물이 수출국인 미국에서 수입국인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 확인할 수 있는 운송서류(선하증권 등)

* ) 미국에서 파나마로의 운송서류 + 파나마에서 우리나라로의 운송서류

 

2. 비가공 및 세관 통제에 관한 입증 서류

미국산 액체화물이 파나마 영해에서 해상 환적되었음이 확인되는 파나마 항만청(Panama Maritime Authority)

에서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STS Operations Supervision Report) (*첨부 확인서 참고)

 

. 시행일자

2023719일부터 시행하나,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해상 환적 작업감독 확인서도 유효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