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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17일

NEWSLETTER 제 851호

제 851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 등 대외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제한적인 시장구조를 20년 이상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외환시장 구조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특정 시장참가자의 영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새로운 원화 관련 수익모델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외국환거래법

 

1. 시장상황에 맞는 대응을 위하여 단계적 조치 도입 (법 제6)

- 전시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도 시장상황에 맞게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 시정명 령 조치의 단계적 조치 도입

2.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자 인가 관련 근거조항 마련 (법 제9, 10)

- 전자장비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각 금융기관들의 환율정보 공시, 주문 접수·거래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자 인가 관련 근거조항 마련

 

3.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참여에 따른 제재수단 마련 (10조의3, 12조 등)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참여에 대응하여 시장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대응수단 정비를 위해 제재수단 마련

 

 

II.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시행령 제7조 및 제18)

-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이 해당 국가간의 영업시간에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2.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 (시행령 제37)

-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

 

 

. 시행일자

ㅇ 외국환거래법 : 2024. 1. 1.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2023. 10. 1.

 

 

.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번호 : 044-215-4753

ㅇ 제출기한 : 2023. 8. 21.

 

 

ㅇ 제출방법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메일(kimyi10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