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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7월 14일

NEWSLETTER 제 850호

제 850호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신고 서식 변경 안내

‘23.8.11.() 00시부터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 제11(송장 번호 및 일자) 입력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복수 송장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배경

기존 인도-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의 경우, 복수의 송장 건에 대하여 품목별 송장 번호를 매칭하여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송장 번호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각 품목들이 해당하는 송장 번호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상 11란 작성 방식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II. 변경사항

1. 원산지증명서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송장 정보 입력 시(복수 송장 포함)

품목 매칭 없이 단순 나열 방식으로 입력

복수 송장의 경우 품목 당 송장정보

(송장번호, 송장발행일)를 물품 정보와 함께 입력

ㅇ 원산지증명서 상 송장 정보 입력 방식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일

‘23.8.11.() 00시 이후부터

*업체 테스트 진행: 2023.08.01.() ~ 2023.08.10.()

 

 

IV. 문의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