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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5일

NEWSLETTER 제 864호

제 864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금 기준 변경 공고

관세청은 관세법173조 제3항 및 관세법시행령187조의4 1항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변경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관세청 공고 제2023-139) 이에 주요변경 운영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1. 변경사유

전년대비 예산감액 편성, 코로나19 종식 및 마약밀반입 증가 등에 따른 검사수요의 급증으로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2. 변경내용

지급금액을 현재의 60%로 하향 조정

- 화주의 검사비용 지금신청 후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급심사*를 거친 지급예정금액의 60%만 지급

지급상한금액과 지원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금액 결정

3. 시행

‘2391일 검사비용 지원 신청건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적용

- 예산 소진 이후 신청건은 제한될 수 있음

 

 

II. 검사비용 지원사업

1. 대상업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체납자는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 지원 가능

- 대상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가능)

 

2. 검사유형

수입 :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 (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21.11.부터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

 

3. 대상물품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4. 비용항목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5. 신청인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6. 사업예산

 

 

‘20: 71.3억원, ‘21: 86.3억원, ‘22: 68억원, ‘23: 6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