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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8월 25일

NEWSLETTER 제 863호

제 863호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내

관세청은 수출증진과 중소기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 아래 안내 드리는 내용 참고하시어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안정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세정지원 실시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으며, 증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신속한 피해극복 및 대외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II. 주요내용

 

1. 관세조사 유예

목 적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ㆍ연기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

대 상세정지원 대상** 수입실적이 1억불 미만(’22년도 기준)으로 아래 제외요건 미해당 업체

 

구분

제외요건

업체

최근 4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발생 기업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발생 30일 내 납부 시 제외)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자 명단에 등록된 업체

탈세혐의가 명백한 기업

일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세정지원 대상 기업 중 ????-해당기업*

물품

수입신고 물품이 관세법시행규칙 제8(사전세액심사 대상) 5호에 해당하는 물품

 

* ????-해당기업 : 직접수출, 간접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납기연장[분할납부]인정 상세 기준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내 용

- (조사유예)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대해 ’23. 7. 1.’24. 6. 30. 1년 간 관세조사 유예

- (조사연기·중지) 관세조사 통지 또는 진행 중인 업체 중 ???? 피해 기업으로 접수·확인된 경우 관세조사 착수 연기 또는 일정기간 관세조사 중지

절 차본청(기업심사과)에서 조사유예 등 검토 후 결정

 

조사유예

본청에서 조사유예 대상 선정

조사연기(중지)

피해기업 확인(세관) 확인명단 보고(세관????본청) 조사연기(중지) 결정(본청)

 

 

 

2. 납기연장·분할납부·담보 생략

목 적외국물품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납부기한 연장(분납허용)으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지원

대 상세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외요건 미해당 업체

 

구분

제외요건

업체

납기연장

(분납)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발생 기업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발생 30일내 납부시 제외)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

담보 생략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 고시3항 해당 기업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제8(사전세액심사 대상) 5호 해당 물품

 

 

내 용납부기한 연장(분납 허용) 및 담보제공 생략

 

구분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

최대 1

최대 6

사후 세액정정 납부세액

(보정, 수정신고, 경정)

최대 1

최대 6

과태료, 과징금 납부액

최대 1

최대 6(과징금 3)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 고액(5천만원 이상)의 세액정정과태료(과징금) 납부액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납기연장(분할납부) 업체에 대해 담보제공 생략

절 차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사후관리(취소 등)관세법시행령2조 제항부터 제항에 따라 처리

 

 

 

3. 수출환급 지원

목 적인력·정보부족 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 등에 환급정보 및 절차 간소화 서비스 제공

대 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

 

구분

요건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해당 중소기업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6억 원 이하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1환급신청일 환급실적 6억 원 이하

물품

국내 제조·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물품

 

 

내 용신생 수출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실적은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환급업체를 발굴하고 환급신청 방법 등 안내

- (환급 안내) 수출신고 시 최근 2년간 환급 여부조회하여, 수출업체(또는 관세사)에게 환급정보를 실시간 자동 안내

- (신속 지급) 중소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 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 하고 심사(부득이한 경우 제외) 실시

- (절차 간소화) 별도 환급신청 절차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표시하면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

- (품목 확대) 소요량 계산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

(’23, 신규 10)

* (’20) 4,496(’21) 4,513(’22) 4,520(’23) 4,530

절 차〕 「환급특례법수출용원재료 관세등 환급사무처리 관한 고시에 따라 업무 처리

 

4.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목 적외국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부가가치세납부를 통관 후 정산 시까지 유예하여 자금 부담 완화

대 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수출규모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소제조기업

요건

최근 2년간 관세ㆍ국세 체납(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 없음

* 단기체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 없음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경영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 없음

 

 

내 용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여 자금부담 완화 지원

절 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 운영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

 수입물품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요건충족 확인요청(업체세무서장) 확인서 발급(세무서장업체)

납부유예 적용신청(업체세관장) 승인여부* 결정(1개월 내, 세관장)

 

* 관세법 위반(3), 체납사실(2), 납부유예취소(2)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