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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8월 22일

NEWSLETTER 제 860호

제 86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개별소비세법에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831일까지에서 202310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ll. 주요 개정사항

 

202391일부터 202310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현 행

개 정 안

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조의2(탄력세율)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 다만, 20238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3. --------------------------------

------. ------ 20231031--------

-------------------.

4. 6. (생 략)

4. 6.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lll. 시행일

 

20239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