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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4일

NEWSLETTER 제 862호

제 862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2. 주요개정내용

 

 

(1)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6)


현행

 개정안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6)

(생 략)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6)

(현행과 같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항에 따른 현지실사(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1. 1항에 따른 현지실사(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13)

 현행

개정안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13)

(생 략)

1·2.(생 략)

3. 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2.(신 설)

 

 

4 ~ 6.(생 략)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13)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2.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6.(현행과 같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해외작업장(1항제3호에 해당하여 축산물 수입이 중단된 해외작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3. 시행일자

 

2024217 

 

 

I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해외제조업소 등록 연장 및 제한규정 마련에 따른 정비(안 제2, 3조의5, 12)

(1) 개정 이유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 정비

ㅇ 현지실사 통보 후 등록 철회한 해외작업장에서 재등록 요청 시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가능토록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2) 개정 내용

ㅇ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ㅇ 등록 철회 요청한 후 재등록을 요청한 경우도 포함하여 현지실사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ㅇ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의 인용조문 정비

 

2.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절차 마련(안 제4)

(1) 개정 이유

우수수입업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절차 마련 필요

 

(2) 개정 내용

우수수입업소의 유효기간을 하려는 자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신청토록 절차 마련

 

 

 

 

3. 수입중단 해제근거 명확화에 따른 정비(안 제4)

(1) 개정 이유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현지실사 후 중단 해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필요

 

(2) 개정 내용

수입중단 및 해제조치 절차 및 중단 및 해제 시 공개조문 정비

 

4. 수입식품 전자 영업등록증 도입(안 제16~18, 21)

(1) 개정 이유

수입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소에는 영업등록증을 비치 및 민원 신청 시 원본 제출 의무

영업등록증의 훼손 분실 등을 예방하고, 변경 지위승계 폐업 시 원본 제출 부담 완화 필요

 

(2) 개정 내용

신규영업 등록 시 전자영업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에 따라 영업등록증 비치 의무 삭제 및 변경등록 지위승계, 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의무 예외 규정

 

5. 통관단게 부적합 식품의 용도전환 범위 확대(안 제34)

(1) 개정 이유

통관단계 부적합 수입식품은 식용 사용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수출국 반송 다른 나라로의 반출 또는 폐기 대상이나, 농식품부 승인에 따른 사료용 및 공적 사용 목적에 한해 용도전환을 허용 중이며,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필요

(2) 개정 내용

농식품부 승인에 따른 사료로의 용도전환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에 따라 영업등록증 비치 의무 삭제 및 변경등록 지위승계, 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의무 예외 규정

 

6. 수출식품 위생증명서 신청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14)

(1) 개정 이유

수출식품 위생증명서 등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 검사성적서의 경우 원본을 제출토록 규정

민원인은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위생증명서 신청이 가능, 선적 전까지 발급기간 촉박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적관련 서류와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검사성적서 사본도 제출서류로 인정하여 편의성 제고 필요

 

(2) 개정 내용

출신고필증 외 선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적관련 서류도 인정하고, 온라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도 인정

 

. 입법예고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102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일반우편 : (2815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ㅇ 전화 : 043-719-2168

 

 

ㅇ 팩스 : 043-719-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