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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3일

NEWSLETTER 제 861호

제 861호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하반기 제도 개선은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변경사항

1.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기대효과 : 특혜관세 적용 절차 간소화, 물류·통관 시간 단축 및 해외 통관애로 방지 효과 등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

시행일 : 베트남(-베트남, -아세안 FTA)’23. 7. 15. 정식 개통, -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인도 CEPA’23년 하반기 개통 추진

 

 

 

2.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우수 재활용 제품 지정

기대효과 : 재활용 물품 제조기업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시행일 : '23. 3분기 시행 예정(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개정)

 

 

3. 파나마 해상 환적 미국산 물품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 마련

기대효과 :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되는 미국산 액체화물(원유가스) 직접운송 인정 기준 마련으로 기업 FTA 활용 편의 개선

 

시행일 : '23. 7. 19. 시행(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FTA 적용 직접운송 입증 방법지침 시행)

 

 

 

4.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통관우대업체 신설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통관 지원으로 통관적체 해소 및 해외직구 소비자 편익 증진

 

 

 시행일 : '23. 7. 1. 시행(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5. Master B/L 단위 보세운송 신고 시행

기대효과 : 물류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

 

< 보세운송 신고 방법 전후 비교(예시) >

 

 

 

시행일 : '23. 7. 18. 시행(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6.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서비스 시행

기대효과 : 성실신고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

 

시행일 : '23. 8. 1. 시행

 

 

 

 

7. 수입물품 6단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도입

기대효과 : 용도세율 적용 등 6단위 심사가 필요한 수입업체* 등의 개선 요구를 반영

* (예시) 6단위 사전심사 회신 후,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용도세율 세번으로 신고 가능

 

8414.10

진공펌프

6단위 회신

8414.10-9010

-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실제 사용에 따라 세번 신고

8414.10-902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8414.10-9090

- 기타

 

시행일 : '23. 7. 14. 시행(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서식 개정)

 

 

 

 

8.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

기대효과 :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경감

 

 

시행일 : '23. 7. 11. 시행(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9.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연장

기대효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

 

시행일 : '23. 10. 1. 시행 예정(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9조 개정)

 

 

 

10. 특송물품 과세운임표 개편

기대효과 : 과세운임표 적용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 편의 개선

 

시행일 : '23. 9. 1. 시행(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24조 개정)

 

 

 

11. 환전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환전업 제도개선

기대효과 : 외국어 표기 등록증, 영업정지 표지 등 서식 신설 및 식별 용이한 곳에 게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전 고객편의 제고 피해 예방

 

시행일 : '23. 8월 시행 예정(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12.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추가

기대효과 : 유해물품 통관심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시행일 : '23. 7. 1. 시행*

 

* 다만, 전자상거래 우편물은 ’24. 6. 30.까지 수입신고 유예(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