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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3일

NEWSLETTER 제 859호

제 859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과세환율, 가격신고,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0, ‘23.8.10) 개정안을 시행하여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탁송품 과세운임표의 운임 및 적용요건 개정

4방법에서 동종동류비율 산출 절차 등 개선

 

. 주요 개정내용

1. 탁송품 과세운임표 및 적용요건 개정(§24)

ㅇ 별표 제1호 제목에서 특급탁송물품을 규칙과 동일한 용어인 탁송품으로 통일

ㅇ 별표 제1호 탁송품 과세운임표를 국제특급우편요금 등을 참고하여 개정

ㅇ 별표 제1호 탁송품 과세운임표를 적용할 때 30kg 초과중량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4(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 (생 략)

24(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 (현행과 같음)

 

1. 7. (생 략)

8. 칙 제4조의31항제4호에 따른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은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따른다. < 후단 신설 >

 

1. 7. (현행과 같음)

8. 규칙 제4조의31항제4호의 ----- -----------------------------별표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4조의31항제4호에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란 수입신고를 할 때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문구 수정, 별표 제목을 규칙과 동일하게 탁송품으로 통일

규칙의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의미 명확화

(생 략)

(현행과 같음)

 

 

 

 

 

 

2. 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예시로 규정(§31)

법령 및 고시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31(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경우

2. 영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일부터 90일 이내 판매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예시로 규정

33(동종ㆍ동류비율 산출)

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3. 34조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

 

(조ㆍ항 이동) 33조제3항에서 이동

 

4. 36조에 따라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납세의무자 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

31(4방법 적용요건)

(생 략)

32(법 제33조에 따른 금액 산정 시 고려사항)

(현행과 같음)

(조 이동) 31조에서 이동, 조 제목 변경

 

 

3. 산출대상 품목 군과 동종·동류 품목번호의 결정(§33)

산출대상 품목군 결정의 기준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의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33(동종ㆍ동류비율 산출)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및 납세의무자의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결정한다.

1.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수입물품(이하 이 조에서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

33(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세관장이 영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제4방법 적용대상 수입물품(이하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대상 품목군을 연도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2. 해당 수입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성

3. 납세의무자의 취급품목, 국내판매형태, 사업부문 및 회계자료의 구분 여부 등 사업의 내용

산출대상 품목군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규정

 

2. 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 동류 물품의 품목번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이하 동종ㆍ동류 품목번호라 한다)를 연도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산출대상 품목군의 10단위부터 2단위까지의 품목번호 중 대표성이 있는 품목번호. 다만, 품목이 다양한 경우 여러 품목번호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2. 산출대상 품목군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80% 이상인 품목번호. 다만, 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산업부문의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는 품목번호 등은 제외할 수 있다.

동종ㆍ동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

 

 

4.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절차 개선(§34)

최초단계에서 동종·동류 품목번호와 업종 부호를 동시에 적용

ㅇ 선정단계별 업체 수 제한(100, 30) 삭제

ㅇ 업종 부호의 제공 출처를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업종에서 사업자등록 정보의 업종으로 변경하고 업종부호의 기준 시점 규정

ㅇ 납세의무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수입금액이 유사한 규모의 업체 선정 기준 신설

ㅇ 제4방법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요건 완화 규정 삭제

 

5. 동종·동류비율 산출 및 통보 방법을 별도 규정(§35)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

ㅇ 납세의무자 비율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추가, 동종·동류비율과 함께 납세의무자 비율 통보를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33(동종ㆍ동류비율 산출)

세관장은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같은 연도에 같은 품목군에 대하여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

35(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및 통보 등)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은 세관장이 제34조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한다.

(조ㆍ항 이동) 33조제1항에서 이동, 동종ㆍ동류비율 산출 및 통보 방법을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별도 조항으로 분리

- 34조제2항제1호 신설에 따라 다른 납세의무자의 비율을 준용하기 어려움

 

33(동종ㆍ동류비율 산출)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및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동종ㆍ동류 비율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내역서에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

2. 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조ㆍ항 이동) 33조제4항에서 이동, 동종ㆍ동류비율과 함께 납세의무자 비율 통보

 

 

6. 납세의무자 비율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36)

ㅇ 산출대상 품목군별 매출액, 매출원가를 기초로 한 납세의무자 비율의 계산식 규정

ㅇ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적용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32(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란 제4방법이 적용되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36(납세의무자 비율 산출)

납세의무자 비율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매출원가를 기초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세의무자 비율]

(산출대상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액의 합 - 산출대상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원가의 합) / 산출대상품목군과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액의 합

(조 이동) 32조에서 이동, 조 제목 변경, 납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목군별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방법 규정

1항의 동종ㆍ동류의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삭 제>

1항에 따라 중복되어 삭제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계산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납세의무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적용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7.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37)

ㅇ 산출대상 품목군, 동종·동류 품목번호, 업종 등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과 납세의무자가 재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을 이의제기 대상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34(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생 략)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ㆍ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33조제4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현행과 같음)

--------------------------- ------------------------------------------------------------------------------------------------------------

이를 제35조제4--------------

----------------------------------.

(조 이동) 34조에서 이동

이의제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

 

 

2. 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3. 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1. 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동종ㆍ동류 품목번호 또는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등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와 그 근거자료

2. 납세의무자가 재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36조에 따라 세관장이 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삭 제>

 

 

 

 

 

 

 

 

 

- 2호에 포함하고 동 조항은 삭제

 

 

8. 6방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인 예시로 규정(§39)

ㅇ 제6방법에서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선정요건 완화 대상을 규정 사각형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36(6방법 적용요건)

~ (생 략)

<신 설>

39(6방법의 적용)

~ (생 략)

2항에 따라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7조제2항의 경우

2. 규칙 제7조제3항의 경우

3. 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ㆍ동류 품목번호

4. 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5. 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

6. 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출원가 대비 동종ㆍ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

7. 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8. 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조 이동) 36조에서 이동

6방법에서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요건 완화 대상을 구체적인 예시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