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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8일

NEWSLETTER 제 857호

제 857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은 2023727일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3816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2. 관세환급특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비적용 처리 절차 명확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1. 환급금 지급계좌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17)

- 은행 통·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본인의사 확인 서류(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현행

개정안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17)

(생 략)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17)

(현행과 같음)

------ 경우 -----. 다만,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통보서와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 마련(§18조의2 신설)

 

 

-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수입원재료 모델·규격 단순 기재 오류,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

 

 현행

개정안 

 <신 설>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사항의 정정 (18조의2)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환급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환급신청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4서식 및 그 증빙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정정신청을 승인 할 수 있다.

1. 환급신청인이 영 제18조에 따른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환급액 증감이 없으나 환급신청한 물품, 원재료 등이 다른 물품, 원재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통보(전자문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3. 환급신청 등의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23, §61)

 

 

- 추가환급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규정 삭제

 현행

개정안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23)

(생 략)

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61)

① ∼ ③ (생 략)

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신청 관련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23)

(현행과 같음)

<삭 제>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61)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4.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등(§32)

-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개별환급 적용)으로 변경한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 변경 허용

 

 

-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최초 환급업체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 출물품 개별환급 적용

현행

개정안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32)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32)

-------- 경우 ----------------.

 

 

 

2항 및 제3항에 따라 --------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다만, 영 제14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최초 환급업체의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5.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발급 절차 개선(§54)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신청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발급


* 분증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 환급방법 조정고시 대상 물품 등

 현행

개정안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54)

(생 략)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단서 신설>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54)

(현행과 같음)

-------.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분증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다.

 

 

6. 기타 개선사항

- 환급신청인이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와 환급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함께 신고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4)

 


III. 시행일자

- 2023. (예정)

 

 

IV. 의견제출 

1. 제출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2. 담당자

- 전익표 사무관, 홍정아 주무관

3. 제출기한

- 2023. 8. 16.

4.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73

- (전자우편) jupiter9503@korea.kr, jan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