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Oct 24,2023

NEWSLETTER 880

제 880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 지정 및 해제 공고

 

관세청에서 관세법38조 제2,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20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추가 지정 및 해제 대상물품을 공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추가 지정 품목 (4)

들기름과 그 분획물(HSK 1515.90-1000)

초산 마늘(HSK 2001.90-9060)

부순 건고추(HSK 0904.22-0000)

꼬투리 땅콩(HSK 1202.41-0000)

 

II. 지정해제 품목 (8)

콩나물용 대두(HSK 1201.90-3000)

서리태를 제외한 기타 대두(HSK 1201.90-9000)

건조 곶감(HSK 0813.40-1000)

조미오징어채(HSK 1605.54-2091)

녹용 전지(HSK 0507.90-1110)

녹용 기타(HSK 0507.90-1190)

가공한 천연진주(HSK 7101.10-0000)

가공한 양식진주(HSK 7101.22-0000)

 

III. 표준품명 및 규격 기재요령

연번

품명

품목번호

표준품명

필수규격

참고규격

한글

영문

1

들기름과

그 분획물

1515.90-1000

들기름(통깨)

Perilla Oils

(Perilla Seeds)

포장형태(H, L)

- H : Consumer pack

(350ml등 소매포장)

- L : Bulk(16.5L, 180L )

산지, 원재료 수확·가공 년도, 통들깨 들기름 함량

들기름(기타)

Perilla Oils

(Others)

2

초산마늘

2001.90-9060

기존 표준품명규격 기재요령 참조

산지, 원재료 수확· =가공 년도

3

부순 건고추

0904.22-0000

4

꼬투리 땅콩

1202.41-0000

 

VI. 시행일

2023. 11. 01.(),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시 까지 적용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문

[붙임2] 표준품명 기재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