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Oct 20,2023

NEWSLETTER 879

제 87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개별소비세법에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1031일까지에서 202312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ll. 주요 개정사항

20231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현 행

개 정 안

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조의2(탄력세율)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 다만, 202310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3. --------------------------------

------. ------ 20231231--------

-------------------.

4. 6. (생 략)

4.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lll. 시행일

2023111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