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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2023

NEWSLETTER 878

제 878호 수출입기업의 대금 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

수출입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결제방식이 외국환거래법 제16(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세관에서 제3자 지급 등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한 사례 등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대금(경상거래) 결제와 관련하여 신고대상 거래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l.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 신고대상 거래 (외국환거래법 제16)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II. 3자 지급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5-10)

 

1. 신고 대상

1)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2)

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3)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를 요하지 않는 대상(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당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여신원리금을 회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이하 생략, 상세내용 법령 참고 >

 

예시) 대행업체를 통한 지급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행업체(통관·운송 대행 역할)를 통해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면서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은 사례

 

 

III. 상계 및 상호계산 (외국환거래규정 제5-4)

 

1. 신고 대상

1) 상계 거래(2)

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상호계산(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 제1)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를 요하지 않는 대상(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 이하 생략, 상세내용 법령 참고 >

 

 

IV. 기간초과 지급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5-8)

 

1. 신고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고를 요하지 않는 대상

상기 1. 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V.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외국환거래규정 제5-11)

 

1. 신고 대상(3)

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를 요하지 않는 대상(1)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외항운송업자와 승객간에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해외여행자(여행업자 및 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동포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이하 생략, 상세내용 법령 참고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입기업의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