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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une 14, 2022

NEWSLETTER 66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지침」 일부 개정 안내

관세청에서는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 제정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개정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지침 개요

 

1. 심의 대상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

 

2. 심의 관할지

사안 종류

심의 관할지

일반적인 사안

세관의 발생부서가 속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안 또는

관세행정 및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보호관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을 결정한 사안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3. 처리기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초일,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에 심의결정 통지

 

4. 심의 절차

심의요청서 등

접수 및 접수통보

(필요 시)

인계

의견서 작성·제출

(필요 시)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의견진술 안내 및 심의절차

 

 

II. 주요 개정 내용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전 절차임을 명확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처리 중 부가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불복기회* 상실 방지

* 불복제기 위해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필요

기존

개정

심의대상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

심의대상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

 

- 이미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건은 심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대리인 위임장 서식 추가 (붙임 2 참고)

요청인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 효력 명확화

 

 

. 시행일자

202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