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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5, 2022 NEWSLETTER 665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가공 식료품 부가세 면제범위 확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일부 국가의 밀‧옥수수‧설탕 등 주요 곡물 수출제한의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루‧식용유‧장류‧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어 국내 생활 물가 오름세가 확대대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과 제37조제1항, 별표 1, 별표 2에 따라 김치ㆍ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커피와 코코아두 등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물가안정을 위해 ‘23년 말까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단서조항이 삭제된 별표 1의2를 따르고,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1의2] 적용 - ‘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 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시행일자 : 2022년 7월 1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 배제 - ‘23년 12월 31일까지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ㆍ코코아두 등을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시행일자 :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6월 16일 2. 제출방법 (1)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ㅇ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ㅇ 팩스 : 044-215-8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