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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5, 2022

NEWSLETTER 66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가공 식료품 부가세 면제범위 확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일부 국가의 밀옥수수설탕 등 주요 곡물 수출제한의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루식용유장류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어 국내 생활 물가 오름세가 확대대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4조제1항과 제37조제1, 별표 1, 별표 2에 따라 김치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커피와 코코아두 등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물가안정을 위해 ‘23년 말까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단서조항이 삭제된 별표 12를 따르고,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12] 적용

- ‘231231일까지 공급 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은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시행일자 : 202271

 

현행

개정()

2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 및 제2(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단서 신설>

2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 및 제2(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다만, 20231231일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2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2]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현행 [별표 1]

개정() [별표 12]

관세율표 번호

품명

관세율표 번호

품명

2501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501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단서 삭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 배제

- ‘231231까지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코코아두 등을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시행일자 :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

37(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단서 신설>

37(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다만, 20231231일까지 수입시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율표 번호

품목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616

 

2. 제출방법

(1)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여부와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팩스 : 044-215-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