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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3, 2022

NEWSLETTER 66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기간 연장-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최근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관련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630일까지에서 202212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2. 대상 물품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주요 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630일까지에서 20221231일까지로 6개월 연장

 

현행

개정안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2(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2조의2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630까지 효력을 가진다.

2(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

----------------------20221231-----

--------------.

2조의2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630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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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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