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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2

NEWSLETTER 61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202217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세율 적용 및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로 완성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의 공제 대상의 확대 등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1. 개정 이유

-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 과세 유흥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한도금액 합리화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되도록 공제요건 완화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

 

II. 주요 개정사항

 

1.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8.4/kg 적용

현행

개정

2조의2(탄력세율)

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별표 1 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추출설비에 공급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8.4

. (생 략)

. (현행 나목과 같음)

 

2.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금액 인하

-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 금액을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인하 

현행

개정

17(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17(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월(과세영업장소---------------------------------- 해당월----------------------------------------------------------------------------------------------------------------.

(생 략)

(현행과 같음)

 

3.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 또는 원재료의 개별소비세 공제 허용범위 확대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천연가스 직수입이 불가능하여 직접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 또는 원재료의 개별소비세 공제 허용

현행

개정

34(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34(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등)

① ∼ ⑦ (생 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시가스사업법10조의9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물량에 해당되지 않아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지 못하고 같은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4. 과세물품 표준어 정비

- 외래어로 표기된 과세물품을 이해하기 쉬운 표준어로 정비

현행

개정

[별표 1] 과세물품

[별표 1] 과세물품

 

원어

현행

horse spinner

호스시핀나

tourmaline

투어멀린

garnet

가네트

bloodstone

부라스톤

 

 

원어

현행

horse spinner

호스 스피너

tourmaline

투르말린

garnet

가넷

bloodstone

블러드스톤

 

 

5.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법 제29(과태료) 1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 부과

-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00~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가중·경감 가능

현행

개정

<신 설>

39(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III. 시행일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2조의2 1항 제4호 나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이 영 개정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34조 제8(세액의 공제에 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20221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분부터 적용

 

 

IV. 의견 제출

 

제출 기한: 2022120

기재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