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Jan 11, 2022

NEWSLETTER 6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주요 개정사항

 

1.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예외사유 규정 (안 제5조 제4항 신설)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

현 행

개 정 안

5(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5(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세법 시행령32조의42항에 따른 보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2. 관세법 시행령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법 제9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규모특성,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에 비추어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9조제4에 따라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5------------- 경정청구-------------------------------------------------------------------------- 경정하는 --------------------------------- 경정해야 ---------------.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120일 까지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팩스 : 044-215-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