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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2

NEWSLETTER 612

「관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8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이 필요함에 따라관세법시행령일부 개정()의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114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 사항

 

1.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 종전에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등에 대하여만 과세가격에 가산하였으나, 그 부담주체에 상관없이 운임 등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20(운임 등의 결정)

~(생 략)

법 제 30조 제1항 제 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생략)

20(운임 등의 결정)

~(현행과 같음)

-----------------------------따른-------------------------------------------------------------발생하는-------

--------.

(현행과 같음)

 

2. 납부지연가산세율 조정

-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0.025%에서 0.022%로 인하함.

 

현 행

개 정 안

39(가산세)

법 제 4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 3항 제2호 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39(가산세)

-------------------------------

-------------------------------------------------------------22------.

 

3.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 납세자 편의 및 유사제도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로 연장함.

 

현 행

개 정 안

97(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97(용도세율 적용신청)

----------------------------------------------------------------------------------------------------------------------------------------------------------------------------------------.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대상 법령화

- 위험물품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물품으로 명확화하고 보세화물 보관판매 및 관리를 위해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189(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염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이 종류에 따라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 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189(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

------------------------------------------------------.

1. 2. (현행과 같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 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해당 물품-----

 

4. ----------------------------------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및 시설장비----------

 

5.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

- 환급 증명 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발품증명자료를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함.

 

현 행

개 정 안

124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생 략)

124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현행과 같음)

법 제 106조의 2 1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2.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법 제106조의2 1항 또는 제2----------

----------------------------------------------------------------------------------------------------------------------------------.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 제106조의 2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 관의 증명서

. 법 제 106조의 2 1항 제3호의 경우 : 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 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 법 제106조의 2 2항의 경우 :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

 

법 제 106조의 2 1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법 제 106조의 2 1항 및 제2항에--------

-------------------------------.

1. 물품을 전부 수출 또는 환불된-------------

-----

2. ------일부가 수출 또는 환불된----------

---------

 

 

 

II.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ohmiy@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hmiy@korea.kr

- 팩스 :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