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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May 2020

NEWSLETTER 398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64, 2019. 12. 26.)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납세도움정보* 등을 활용한 부족세액 자진납부시 하나의 세관에서 보정신청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부편의를 개선하였으며,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습니다.

* 모든 수입기업에게 납세오류 치유 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별 맞춤정보를 진단하고 결과 제공하는 서비스

 

. 주요 개정내용


. 납세신고 오류를 점검해 자발적으로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 납세자가 세관장으로부터 납세오류 정보 또는 보정신청을 안내* 받아 점검하고 부족세액을 스스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 세관장에게 일괄하여 보정신청,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

* 여러 세관에 납세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중 하나 또는 다른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 등을 받은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10조 제2항 제3

10조 제2항 제3

신설

3. 세관장으로부터 납세오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1

9조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을 통지 받은 경우: 해당

정보 등을 제공통지한 세관장

 

.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개정사항 반영

관세법41(가산금) 삭제 및 제42(가산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체납한 보정신청 세액(보정이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납부지연가산

세 부과 (104항 외 7)

*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개정 전

개정 후

10조 제4

10조 제4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한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

----------------------------------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체납된 세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절차 개정(관세법 제422)과 관련하여 신청서식 변경 (별지 12호 서식)

- 이와 함께 가산세 감면 신청시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 신청서제출 없이 수입납세신고 정정 승인(신청)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

는 방식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과다환급으로 세관장이 징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출에 따른 환급액으로 충당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징수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금 충당 대상 추가(

특법 §16) 사항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53조의 2 1항 제2호 나목

53조의 2 1항 제2호 나목

신설

. 환특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

야 하는 금액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52616 )을 수용해 관련조문 정비 (31)

* 부족세액을 징수하였으나 환급사유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는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고지(부과) 상에서 제외

계약내용과 달라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 범위* 명확화 (31, 35)

*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폐기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 등만을 환급

기타 문구 수정 등 (10조 제2항 및 3, 19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