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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0

NEWSLETTER 397

'면세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 안내

면세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과 관련한 관세청 보도자료가 지난 4/29일자에 배포되었습니다. 지원배경과 사안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세인관세법인의 검토의견을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배경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하여 왔으나,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기준, 전년 동기 대비)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구비요건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을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첨부. 관세청 보도자료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허용

 

 

.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와 관련한 통관적법성 이슈사항

 

1) 수입가격(과세가격)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관세법 제30조 제1따라서, 재고 면세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이 최초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의 거래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의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구매자 A가 국외 수출자 B로부터 100 C.U로 물품을 구매하여 면세점에 120 C.U로 공급한 경우, 재고 면세품의 수입가격은 수출판매가격인 100 C.U가 됩니다. 같은 뜻, 관세평가과-584. 2013.03.07.) 다만,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의 전면적인 허용의 배경과 업계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예외적인 해석을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 관세청의 결정에 따라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FTA 특혜관세 적용 관련

재고 면세품의 수입신고시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포함한 형식적 요건에 결격이 없는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관발급의 경우, C/O소급발행 요망 (, 기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협정별 유효기간 내 사후적용 신청)

* 자율발급의 경우, 재발행 인보이스(상업서류)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 기 발행된 상업서류상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협정별 유효

기간 내 사후적용 신청)

협정별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당사의 통관담당자 또는 CS 담당 관세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입요건 구비 관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별표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물품별 해당 구비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고 면세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에 따라 각 개별법상 수입요건을 사전에 확인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규정하는 품목은 개별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세인관세법인은 면세업계 및 면세점 납품 고객사의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 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