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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0 NEWSLETTER 396'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Ⅰ. 개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962%(전년 63건 → 올해 669건, ‘20.4.15.기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터키 관세당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화학제품이나 플라스틱 원재료, 섬유제품을 터키로 수출하면서 제3국과 거래를 한 경우, 우회수출로 의심하여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통관 후 원산지 검증을 하여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터키 관세당국에서는 한-터키 FTA 관세혜택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수입자에게 관세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에 한-터키 FTA를 적용하거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원산지검증요청 사례 및 주의사항 1) 대상 주로 원산지가 한국인 화학제품, 플라스틱 원재료, 섬유제품 등을 제3국에 소재하는 중계업자가 결제하고 터키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수출로 의심하여 터키 관세당국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음. 2) 주의사항 관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제3국 거래 등을 최대한 지양하고 화학제품, 플라스틱 원재료, 섬유제품 등을 수출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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