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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0

NEWSLETTER 396

'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 개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962%(전년 63올해 669, ‘20.4.15.기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터키 관세당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화학제품이나 플라스틱 원재료, 섬유제품을 터키로 수출하면서 제3국과 거래를 한 경우, 우회수출로 의심하여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통관 후 원산지 검증을 하여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터키 관세당국에서는 한-터키 FTA 관세혜택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수입자에게 관세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에 한-터키 FTA를 적용하거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원산지검증요청 사례 및 주의사항

 

1) 대상

주로 원산지가 한국인 화학제품, 플라스틱 원재료, 섬유제품 등을 제3국에 소재하는 중계업자가 결제하고 터키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수출로 의심하여 터키 관세당국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음.

 

2) 주의사항

관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제3국 거래 등을 최대한 지양하고 화학제품, 플라스틱 원재료, 섬유제품 등을 수출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주요 원산지 신고서 작성 위반 사례

주의사항

1

-터키 FTA 협정의 비당사국인 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하지만,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터키)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만 작성하는 것이 원산지검증요청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을 확률을 낮출 수 있음

사례

한국 수출자 OOO은 패킹리스트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3국 소재 판매자 □□□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함 일단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되면 원산지 신고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 높음

2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는 기재할 필요 없음

사례

한국 수출자 OOO은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원산지 신고서는 부적정 판단을 받음

3

원산지 신고 문구(원산지 신고서)를 기재한 상업서류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원산지 신고 문언을 개별 수출건마다 해당건의 상업서류에 작성할 것

4

원산지 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일자·서명자 이름· 수출자 수기 서명을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