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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0

NEWSLETTER 395

'코로나19 관련 수출입기업 지원대책' 안내

관세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징수유예, FTA C/O 사본 인정, FTA 원산지 검증 비상대응 지침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19 계기 징수유예제 도입

 

1) 개요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함으로써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여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유예기간

①  원칙: 최장 9개월

②  예외: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장 2

 

3) 시행기간

51일부터 시행

 

4) 신청방법

지역별 본부직할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상세 신청 방법은 첨부 보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별첨 #1 보도자료 - ‘코로나19 계기 징수유예제 도입으로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 원산지검증 간소화로 코로나19 대응 방안 39개국 시행 합의

 

1)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국 생산자의 정상적으로 자료제출 등이 어렵고, 대부분 국가와의 국제우편 배송이 중단·지연되어 원산지검증 요청·회신이 원활치 않아 검증 대상이 되는 우리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마련한 원산지 검증 비상대응지침에 대하여 39개국이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관세청은 온라인 방식으로 국제검증을 요청 및 회신하고 원산지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검증 자제하는 한편, 검증 회신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3) 협의 완료 국가

현재까지 비상대응 지침 시행 협의가 완료된 39개국은 EU(영국 포함 28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 콜롬비아, 페루, 칠레, 필리핀 등이며, 나머지 FTA 체결국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첨 #2 보도자료 - ‘관세청 제안 원산지검증 비상대응 지침 EU도 시행

 

. FTA 협정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안내

 

1) 개요

코로나 19 사태로 국제운송의 차질과 상대국 국내 봉쇄 등에 따라 C/O 원본을 상대국 수입자에게 송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출에서 FTA 활용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추진 경과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관증명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 협정 상대국에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시행으로 C/O 원본제출이 불필요한 중국 및 인도네시아는 제안 대상국가에서 제외)

 

3) 수용 현황

2020428일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 4개국에서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국가별 회신 주요내용(발췌)>

 

국가명

회신 내용

싱가포르

- 한국측 발행 C/O 사본 허용

말레이시아

- 자국 국내봉쇄 조치 기간 내 C/O 사본 허용

- 봉쇄조치 해제일로부터 14일 내 C/O 원본 제출

태국

- 4.16~9.30 중 모든 FTAC/O 사본 인정

- 사본 제출 후 30일 이내에 원본 제출. 30일 추가 연장 가능

인도

- C/O가 없는 경우, 수입자 동의에 기초잠정신고방법으로 특혜 적용 가능

- 잠정신고를 통해 C/O 사본 허용 뿐만 아니라 C/O 사본이 없는 경우까지

특혜 적용 가능

별첨 #3 관세청 FTA 협력 담당관실 안내자료 - ‘FTA 협정 국가별 C/O 사본인정 현황


.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특혜통관 가능

 

1) 개요

관세청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인도 등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원산지 증명서 없이 FTA 특혜를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어 관세 등의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하고,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에 협정관세 적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이 종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

의 경우 :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3)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등 일반특혜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후에 상대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별첨 #4 관세청 보도자료 -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특혜통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