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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April 2020

NEWSLETTER 394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 허용 등 수출입 규제 해소 및 완화 정책' 안내

관세청은 지난 2019년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거나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완화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19조에 따라 자체 정비가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방식을 통하여 행정규칙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 및 재검토 10건을 통하여 총 51건의 규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입니다. 수출입 규제 해소 및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행정규칙명

내용

개정 여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14(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개정(2019.12.20)

*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용 원재료 통관절차 확대 허용

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신고 되어 제품 생산에 사용 중인 원재료를 보세공장 부설연구소에서 필요한 긴급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원산지표시 원칙) [별표 21]

개정(2019.12.18)

*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간소화 품목 확대

HSK 15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세트물품 정하고 있는바, HS 번호를 삭제하여 수입세트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세트물품 표시대상으로 인정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장치기간)

향후 개정 예정

* 원자재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주요 공항만 내 보세창고 등 장치기간 2개월로 제한하나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해 장치기간 보장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41(신고인의 서류보관·관리)

향후 개정 예정

*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수입신고인이 보관기간 경과한 서류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 대상목록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폐기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폐기 할 수 있도록 개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3(사후관리물품)

향후 개정 예정

*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과세가격 2천만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사용될 경우 사후관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 경감

 

 

 

. 창업 저해 규제 완화


 

행정규칙명

내용

개정 여부

COB화물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등록요건)

개정(2019.12.20)

* COB 업체 등록 요건 완화

관세내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 불가 하였으나, 등록신청일 현재 체납이 있는 경우에만 COB업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요건 완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13(지정요건)

향후 개정 예정

*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합리적 개선

지정요건 중 다른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연대보증은 관세관계 법령 등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하였으나, 처벌 종료 또는 집행유예 만료 후 5년 경과시 연대보증 할 수 있도록 개선

 

 

. 민원 편의 증진 위한 온라인 활용 확대

 

 

행정규칙명

내용

개정 여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향후 개정 예정

* 해외직구 물품 반품시 수출신고 절차 등 간소화

자가 사용 위해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반품하고자 할 경우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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