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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20

NEWSLETTER 393

'FTA 상대국 및 일반특혜협정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중단에 따른 FTA 지원대책'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C/O) 및 일반특혜협정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이 폐쇄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입기업이 FTA협정관세 또는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어 세액 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 현지 발급기관 폐쇄에 따른 수입기업의 어려움과 피해의 감소 및 예방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업 지원방안을 공고하여 안내 드립니다.

 

 

. FTA 상대국의 C/O 발급중단에 따른 FTA 지원대책

 

1)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지원대상협정

-인도 CEPA

지원적용기간

2020.3.25 ~ 2020.5.3. (인도 C/O 발급기관 폐쇄 기간)

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 협정의 C/O 발급기관 폐쇄기간 중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희망하나C/O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

향후 다른 FTA 상대국의 C/O발급기관 폐쇄 시 추가 통보

 

2) 지원 내용

해당 기간 중 수입신고 시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적용 희망기업인 경우

수입신고 시 특별세정지원을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이후 C/O를 발급받아 협정 사후적용 신청 (, 지원대상 기간 전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력이 있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납부기한의 연장(최대 1)은 사후적용 신청과 별개로 신청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이 끝났으나 C/O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납부 후 C/O 구비 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코로나19 피해기업 증명 방법 :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액 변화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구비하여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제출

 

해당 기간 중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기한 만료 기업인 경우

지원 대상 기간 중에 FTA특례법9조제1항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사후적용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예시) 2019.3.26.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을 ’20.3.25.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인도 C/O 발급기관 폐쇄(20.3.25~)C/O를 발급받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2021.03.25.까지 연장. 

 

 

. 일반특혜협정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중단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활용 지원

 

1)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지원대상협정(규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공여규정

지원대상물품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지원대상기업

방글라데시의 C/O 발급기관 폐쇄로 수입신고 시 지원대상 협정(규정)의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업

 향후 다른 상대국의 C/O 발급기관 폐쇄 시 지원대상 협정(규정)으로 추가

 

2) 지원 내용

해당 기간 중 수입신고 시 일반특혜 협정세율 적용 희망기업인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40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시 현행 C/O 제출기한인 수리 전 반출 후 15일 이내에서 상대국 C/O 발급 재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방글라데시의 C/O 발급재개 시 별도 통보 예정

 

3) 시행일

2020.4.22 이후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신청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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