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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0일

NEWSLETTER 제 935호

제 935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76조제3항에 따라 국제연합(UN)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동 개정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고, 국제연합(UN)의 최빈개발도상국 대우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해당 국가들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정비(안 별표 1 1호 국가란 및 비고)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삭제

 

2. 최빈개발도상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정비(안 별표 1 비고)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71213일까지로 연장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삭제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네팔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61123일까지로 정함

 

III. 시행일 등

 

1. 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앙골라에 대한 개정부분은 20242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2조 관련)

 

지 역

국 가

1.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 예멘, 캄보디아

2. 오세아니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3.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4. 아메리카

아이티

 

 

비고

1. 네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6112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2.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7121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3.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12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425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전화: 044-215-4461

전자우편: mccd@korea.kr

팩스: 044-215-8077

문의: 044-215-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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